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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와 정조를 통해 본 리더십

서얼 출신 천재의 성깔도 참아준 정조, 박제가의 단점까지 포용하다

노혜경 | 192호 (2016년 1월 Issue 1)

Article at a Glance

정조는서얼차별이라는 부조리를 혁파하기 위해 당시 서얼 출신의 수재들로 소문난 이덕무, 유득공, 서이수, 박제가 4인방을 규장각에 등용했다. 특히 박제가에 대한 정조의 총애는 지극했다. 박제가가 중국에 다녀온 후 <북학의>를 저술하자 아예 4번이나 중국에 파견해 명실상부한중국 전문가로 만들어줬다. 심지어 박제가가 자신을 고을 수령으로 임명해 주지 않는다며 정조를 비방하는 시를 지었지만 너그럽게 용서해 줬다. 정조가 박제가를 특별하게 대우한 이유는 무엇보다 그의 개성과 천재성을 인정했고, 동시에 그의 불우한 성장환경과 처지를 동정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리더는 부하직원의 단점을 교정할 필요도 있지만 포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

 

편집자주

영조와 정조가 다스리던 18세기는 조선 중흥의 시대라 불립니다. 하지만 이런 타이틀은 결코 쉽게 얻어진 게 아닙니다. 노론과 소론 간 권력 투쟁이 극에 달했던 시기에 즉위한 두 왕은 군왕의 소임이란 특정 당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도탄에 빠져 있는 조선과 백성을 위해 있는 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시로선 너무나 혁명적인 선언인 탓에 수많은 방해와 반대에 직면했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혜와 용기, 끈기로 무장해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어 낸 두 임금, 영조와 정조의 기록을 통해 진정한 리더의 자질에 대한 통찰을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조선에는서얼차별법이라는 세상에 없는 악법이 있었다. 중국에도, 일본에도 없는 이 법은 첩에게서 난 자손이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이 법은 태종 때 논의돼 서얼차별이 시작되다가 세종이 정식으로 법전에 넣은 조항이다.

 

그런데 세종이 법전에 이 조항을 넣게 된 이유를 따져보면 사실 나쁜 뜻으로 만들어 넣은 것이 아니었다. 소수 가문이 서로 이중삼중으로 얽혀서 혼인관계를 맺고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이었다. 또 하나는 11처제를 강행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든 법이지만 의도가 아무리 건전했다 해도 방법이 잔혹했던 건 사실이었다. 수백 년간 비정한 법이라는 목소리가 높았고 여러 관료들의 상소문과 개혁방안 속에 바로잡자는 의견이 계속됐다. 하지만 막상 폐지되지는 않았다. 이런 현상은 조선 후기가 될수록 더욱 심했다. 가뜩이나 과거급제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관직자리 하나 얻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서얼차별을 폐지하면 당장 경쟁률이 2배 이상이 될 것은 뻔한 이치였기 때문이다.

 

 

서얼차별을 없앤 정조

 

영조도 서얼차별을 없애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리저리 노력은 했지만 서얼차별을 약간 완화하는 데 그쳤을 뿐 폐지하지는 못했다. 결국 공은 정조에게로 넘어왔다. 그리고 마침내 1777(정조1), 정조는 서얼차별법을 폐지했다. 하지만 법을 바꾼다고 곧바로 서얼들이 관직에 등용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다. 양반은 넘쳐나고 관직은 적어 명문대가 출신도 관료가 되기 어려운 판국에 서얼을 끌어주고 승진시켜 주는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다.

 

그런데 이때, 정조의 귀에 천재로 이름난 서얼들이 있다는 소문이 들어왔다. 조선의 관료에게 매우 야박했던 청나라 최고 학자들도 인정한 수재들인데 조선에서는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시기하고 배척하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정조는 특명으로 이 수재들을 등용했다. 그냥 등용한 것이 아니라 규장각의검서관이라고 해서 아예 이들을 위한 자리를 새로 만들어서 임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덕무, 유득공, 서이수, 박제가 네 사람이 역사에 등장하게 됐다.

 

정조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있었던 이 수재들을 등용했을 뿐 아니라 진정으로 아꼈다. 검서관이란 직책은 사실 그렇게 좋은 관직은 아니었다. 정식 문관직도 아니고 천한 잡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정조가 이들을 정식 문관직에 임명했다면 아마 다른 관원들에게 벌떼같이 공격을 받아 진즉에 파면되고 말았을 것이다. 따라서 검서관이란 관직은 정조가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검서관의 직급은 낮았지만 정조는 이들을 하루에만도 세 번씩 꼬박꼬박 만나며 특별 예우를 했다. 조선시대에 왕과 직접 대면하는 건 대단한 영광이었다. 실제로 이렇게 매일 왕을 만나는 사람은 재상과 승지밖에 없었는데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 매일 만날 수 있었다는 건 특혜였고 그만큼 총애를 받는다는 뜻이었다. 이들이 받는 봉급은 적었지만 정조는 이들의 경조사를 빠짐없이 챙겼고 생필품도 수시로 하사했다. 이덕무에게 하사한 물품만 해도 139종이나 됐다고 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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