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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기후금융 시대의 기업 전략

은행의 탄소중립 선언,
기업의 탈탄소 압박 커진다

정신동 | 321호 (2021년 05월 Issue 2)
Article at a Glance

글로벌 은행들이 탄소중립 1 선언을 하면서 은행의 탄소배출량뿐 아니라 거래 고객의 탄소배출량, 즉 금융배출량을 감축해야 할 의무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중소기업을 포함해 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대출 기업이 은행의 선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은 금융배출량 측정(PCAF),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설정(SBTi) 등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국제적 기준을 참고해 개별 자산별로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고객 기업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경영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기업들도 은행의 탄소중립 동향과 그 영향을 이해하고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겠다.



글로벌 은행들의 탄소중립 선언

글로벌 대형 은행들의 2050 탄소중립 선언(net zero commitment)이 잇따르고 있다. 2020년 영국계 냇웨스트(NatWest, 2월)와 바클레이즈(3월)가 선도적으로 선언한 데 이어 모건스탠리(9월), JP모건과 HSBC(10월), TD은행(11월)이 뒤따랐다. 국내에서는 신한금융(11월)이 탄소중립에 동참했다. 2021년 들어서 이런 흐름은 더욱 확대돼 스페인계 산탄데르(Santander, 2월)와 미국계 BOA, 씨티, 골드만삭스, 웰스파고(3월)가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로써 미국은 6대 대형 은행이 모두 탄소중립을 선언한 셈이다. 유럽계보다 출발은 늦었으나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그동안 금융회사, 특히 대형 은행들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 산업에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했기에 환경 관련 단체들로부터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전 영란은행 총재인 마크 카니(Mark Carney)도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현재와 같이 탄소유발 프로젝트에 자금 공급을 지속하면 지구온난화가 파리협약 목표(2℃ 이하)의 두 배인 4℃ 이상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2

지금까지 은행은 직접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종이 아니기에 기후변화에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이었다. 그러나 탄소중립 선언으로 은행들은 직접 발생시키는 탄소배출량뿐만 아니라 거래 고객의 탄소배출량(금융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힘쓸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를 통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는 의미다. 그동안 글로벌 대형 은행들의 탄소중립 선언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재해 그저 공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2020년 말부터 금융배출량 측정(PCAF),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설정(SBTi) 등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국제적 기준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어 은행의 탄소중립이 실행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탄소중립의 대열에서 낙오될 경우 대외 신인도 저하는 물론 기후변화 시대에 요구되는 신경영전략의 수립 실패로 이어져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은행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과제

탄소중립의 실행, 즉 금융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은행의 활동은 5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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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최상위 원칙의 선언, ②탄소배출량의 측정, ③기후 시나리오 분석, ④감축 목표의 수립 및 실행, ⑤보고 및 공시다. (표 1) 이런 단계별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꼭 알아야 할 탄소회계 금융협회(PCAF, 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의 금융배출량 측정을 위한 온실가스 회계 및 보고 기준과 SBTi의 과학 기반 목표 설정 기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4 그전에 금융배출량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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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동[email protected]

    KB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

    필자는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은행 이론으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에서 27년을 재직하며 보험감독국·기획조정국·금융상황분석실에서 팀장으로 근무했으며 워싱턴사무소장, 거시건전성감독국장을 지냈다. 저서로 『바젤3와 글로벌 금융 규제의 개혁(2011년)』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과 그 이후(2018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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